[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주거용·별장용 등 모든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는 단독주택 중에서 '농어가 주택' 건축만 가능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농어가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의 설치를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2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장 및 주요 서식지의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보호구역에서는 '농어가주택'의 건축만 허용되는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거제 한산만과 태안 천수만, 여수 여자만 일대 등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도 주거용, 별장용 등 모든 종류의 단독 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주민생활불편, 지역개발 저해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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