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갖춘 정육식당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 값 급락에도 요지부동인 음식점 쇠고기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정육식당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하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육식당은 한 가게 안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썰어 파는 정육점과 식탁, 반찬, 불판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모두 갖춘 식당이다.
정육식당은 정육점 코너의 부가세를 면세받을 수 있어 일반 식당보다 쇠고기 음식값이 싸다. 음식값이 5만 원일 때 일반 식당은 부과세로 10%인 5000원을 내야 하지만, 정육식당은 고깃값 4만원을 제외한 식당 상차림 값 1만원의 10%인 1000만 내면 된다.
2007년 정육식당이 인기를 끌어 정육식당 수가 2년 새 1500개 급증해 3000개를 넘었지만, 2009년 국세청이 정육점과 식당 주인이 같은 정육식당을 대상으로 세금을 추징한 이후 2000개 미만으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주인이 같더라도 정육식당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정육점과 식당의 층이 다르면 정육점 코너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해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산지 소 값에 연동해 음식값이 20~30% 싼 음식점을 농협을 통해 올해 79개 신설, 22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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