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따라.. 입주자 보호엔 문제없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부도아파트의 공정률이 80% 이상인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분양대금을 환급받지 못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와 관련해 '공정률 80%이상 사업장도 분양보증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자의 확인을 거친 공정률이 80% 이상인 보증사고 사업장의 경우 환급이행 대신 원칙적으로 공사이행한다.
종전에는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분양보증사고 발생시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환급이행)하거나 대한주택보증이 공사를 계속해 입주를 완료(공사이행)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공정률 80%이상 사업장의 입주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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