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벤츠 女검사' 보석 석방

시계아이콘00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3일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2010년 10월8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3일 구속기소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