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3일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2010년 10월8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3일 구속기소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