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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한명숙, 2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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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8)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곽 전 사장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황 상, 장기간 구금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검찰에 협조하기로 하고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곽 전 사장이 증언한 5만달러 전달 장소 및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4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이 역시 지난해 10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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