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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흘려 명예훼손" 한명숙, 동아일보 상대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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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1심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조윤신 부장판사)는 6일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아일보의 보도행위가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은 악의적 모함이라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성을 지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에만 기재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심스런 정황은 있으나 익명의 제보 및 한신건영 직원들을 상대로 독자적인 취재 및 기자간의 정보공유를 거쳐 여러 취재원을 통해 취합한 정보와 전망이 가미된 보도행위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보도내용 중 ‘검찰은~밝혔다’와 같은 기사작성 형식은 수사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자들의 상투적인 표현”이라며 정보의 출처가 검찰이라고 해석할 순 없다고 봤다.


정정보도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그 법적인 의미는 ‘검찰이 유죄의 확신을 입증하지 못했다’에 그칠 뿐 종전 보도내용이 허위로 입증됐다고 단정키 어렵다”며 기각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와 관련, "한신건영 한만호 대표가 2007년 3월, 4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의 자택에 찾아가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와의 금품수수 사건에서 지난해 모두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의 수만달러 수수 의혹이 1심서 무죄로 결론나자 국가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도 지난해 패소를 확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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