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증권법학회, "의무보호예수 제도 업계 자율에 맡겨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현재 실시 되고 있는 의무보호예수 제도의 규제 수준이 높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한국증권법학회는 '상장제도 선진화 로드맵'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의무보호예수 제도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등 규제 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증권시장에 신규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증권법학회는 의무보호예수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중개업자의 자발적인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매각 제한이 강제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이뤄져 시장친화적이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무보호예수 계약을 자율화하는 대신 지분을 처분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만약 이를 위반 할 경우 자본시장법의 공시의무 위반이나 불공정 거래행위로 처벌하자 방안도 도출됐다.


상장된 외국기업의 불법 행위 등으로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국인 유가증권시장'을 따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고섬 등 중국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국내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 증권법학회는 '혁신형 초기기업 신시장'을 설립해 새로운 자본을 끌어들이는 한편 환경·사회·기업기배구조 관련 공시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