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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보험사, 과징금 처분 공정위 상대 소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이율 담합 과장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이르면 이번주 중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업체별로 총 11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시정명령조치만 받은 4곳과 자진신고를 한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빅3를 제외한 9곳의 중소형사들이 행정소송을 결정하거나 검토중이다.

보험사들은 행정소송 제기 시한인 오는 18일에 앞서 이번주나 다음주 초에 소장을 낼 방침이다.


중소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담합으로 본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징금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담합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여 소송를 제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행정소송 제기와는 무관하게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행정소송 결과 감액 또는 부과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질 경우환급가산금이 합산돼 환급받게 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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