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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증권 '검은 수수료' 못 고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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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공개 50개사 중 30곳 그쳐

현장해부<중>업계반발 유명무실화 된 모범규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소프트달러는 투자자가 낸 돈에서 빠져나간다.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모범규준을 통한 공시개선은 꼭 필요하다"(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분류될 수 없고, 증권사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자산운용사 관계자)


금융당국이 소프트달러와 위탁매매수수료를 둘러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간 영업행태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관행을 깰 수 없다고 주장하는 운용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관련 모범규준마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전면 재검토될 처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 7월 펀드 공시제도를 대폭 개선하며 관련제도 정비의 뜻을 내비쳤다. 금융위는 소프트달러 지급과 관련해 금융투자협회가 모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소프트달러 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렸고, 6개월 이상을 준비해 내놓은 것이 지난해 2월 제정한 '소프트달러 모범규준'이다.


모범규준은 각 운용사가 소프트달러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위탁매매수수료 안에서 '리서치 제공 비용같은 순수 증권 거래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순수한 위탁매매수수료의 거품을 줄이고, 리서치 서비스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치르게 해 리서치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다.


또 각 운용사가 펀드를 주식형, 혼합형, 기타(혼합자산펀드, 부동산펀드 등) 등 유형별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리서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채권형 펀드 등에서 쓸데없는 비용이 지출되지는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업계 의견을 수렴한 모범규준을 제정한 시기는 지난해 2월이었지만 모범규준 시행 시기는 4월1일부터였으며, 비용 구분은 7월부터 하도록 했다. 또 3분기(7~9월)에 소프트달러 선정기준에 의해 구분한 수수료도 2개월이 지난 12월1일에 공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수료율 공개를 약속했던 지난달 1일로부터 한 달이 지났지만 금투협은 순수 위탁 수수료율 공시는 포기한 채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운용사들이 구분한 순수 위탁매매수수료와 나머지 비용의 비중이 너무 자의적이고 편차가 커 그냥 공개하면 시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 같아, 공시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0여개 대상사 중 30여개사만 수수료 비중을 제출한 상태"라며 "그냥 공시한다면 낸 운용사와 안낸 운용사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때 준비하지 않고 늑장을 부린 업계와 중간에서 미리 조율하지 못한 협회 모두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소프트달러의 제공대상,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놨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불투명한 공생관계를 깨기 싫은 일부 자산운용사, '을'의 입장에서 명확한 의사표명을 꺼리는 증권사, 단호한 대처에 나서지 못하는 금융당국이 투명한 '소프트달러'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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