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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롯데칠성, '술병 디자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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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국순당과 롯데칠성음료이 술병 디자인을 두고 법정 소송에 들어갔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순당은 '예담차례주' 병과 유사한 '백화차례주' 병의 제조 등을 금지해 달라며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부정 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예담차례주 병과 백화차례주 병이 모양이나 색깔, 문양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차례주 상표는 국순당이 최초로 개발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 차례주가 대량 유통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롯데칠성음료측은 차례주 용도에 맞는 병을 디자인을 한 것이라며 확인후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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