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황영기(60)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또다시 황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0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005년~2007년까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한 황 전 회장이 고위험상품인 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투자를 확대하라고 지시하고,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소홀히 해 약 1조186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지난 2009년 9월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황 전 회장은 ‘투자에 관여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일부러 법을 어기거나 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3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회장이 우리은행장에서 물러날 당시인 2007년 3월 은행법은 퇴임한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었다"며 "지난 행위에 대해 개정법을 소급 적용해 징계를 내린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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