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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 특별사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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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수협중앙회가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수협은 지난 5일 설 명절을 맞아 단행될 특별사면에 생계형 수산법령 위반자 등을 포함시켜 달라는 뜻을 법무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협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연간 3000여명 정도가 처벌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9년 위반한 2652명을 대상으로 위반 동기를 조사한 결과 생활비 마련이 774명(29.2%)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나 우발적 위반이 246명(9%) 정도였다.


수협 관계자는 "어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어업인들은 법령에서 제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기 힘들고 더욱이 고령의 어업인들은 법령의 이해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어촌사회의 특성상 대체 생계수단도 만만치 않아 일단 행정제재를 받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생계의 곤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8·15 특별사면을 통해 영세어업인 1만1000여명에 대한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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