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기자
입력2012.01.09 17:34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유가증권시장본부는 9일 소송 제기 신청을 뒤늦게 공시한 키스톤글로벌에 대해 불성실공시를 이유로 벌점 6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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