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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행 고배당잔치 제동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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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은행들이 고배당 잔치를 벌이려는 움직임에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 배당 목표치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목표치 등을 명시한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것을 근거로 은행들의 배당을 통제할 방침이라고 한다. 금감원은 특히 지주회사 체제의 은행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배당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당국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지난해 유럽발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서민의 삶이 점점 더 고단해지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은 과도한 예대금리차와 수수료 수입에 의존해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그러고는 그 이익을 주주에 대한 고배당과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으로 흥청망청 써버리려는 태도를 보였다. 금융당국이 말리고 언론에서 비판이 쏟아져도 마이동풍이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을 고배당을 견제하는 고삐로 삼기로 한 것은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은행들은 유럽 재정위기의 추가적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완충자본을 두텁게 해야 하는 동시에 BIS의 은행 자기자본 기준 강화에 부응해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입장이다. 은행들이 5년 정도의 중기적 시간 틀 속에서 자본 충실화를 도모하려면 고배당을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은행들이 보여온 태도로 보아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배당 상한선 설정도 불가피한 보강 조치로 여겨진다.


지난해 18개 은행은 18조원, 4대 금융지주회사는 1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들이 경영과 영업을 잘해서 그런 이익 실적을 올렸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다. 국가에 의한 한정적 영업허가와 특혜적 보호 속에서 상당 부분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이자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뜯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최대한의 배당'을 공언했던 어느 금융지주회사 회장은 금융당국의 견제를 받은 뒤에는 다시 '당국의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배당' 운운하고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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