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내년 7월부터 발효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7월부터 동물 의약품도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의약품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3년 7월부터 발효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는 항생제, 생물학제재, 마약류 등 주의 동물의약품을 가축에게 투약하기 위해서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처방전은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 소속된 수의사는 물론 지자체별로 위촉된 공공수의사 760명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수의사를 상시 고용한 농장의 수의사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시행 초기 1년간은 처방전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후에도 처방전 발급 수수료를 건당 5000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처방전 발급 단위는 마리당이 아닌 축군별로 완화했고 1회 처방 가능한 투약일수는 최대 30일의 유효기간을 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수의사가 처방하는 동물 의약품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정약품 과잉투입과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 방지대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로 정해 농가에서 제도 개선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 법률안은 이달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농가에서 자의적으로 동물 의약품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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