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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보름용 25개 먹거리 품목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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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9일~2월10일 밀수,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 저질외국산 국산위장 등 7대 유형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설·보름용 25개 먹거리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관세청은 9일 설·대보름을 앞두고 서민생활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및 중점 유형=단속대상은 제수·부럼·선물용품으로 쓰이는 고추, 마늘, 생강, 참깨, 호두, 조기, 명태, 오징어 등 25개 품목이다. 특히 돼지고기, 고춧가루 등 상승률이 높아 물가불안으로 작용하는 품목에 집중된다.


관세청은 ▲품명위장 등 밀수입 ▲검사·검역회피 부정수입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저질 외국산 국산위장유통 등 7대 유형에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지역별 단속본부가 설치되고 전국세관 조사요원 675명이 동원된다.


이들 요원들은 단속품목의 국내 반입단계부터 수입물품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세관통관 후 분할·재포장과정에서 저질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얻는 행위를 잡아낸다.


◆단속 배경과 계획=관세청의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010년 같은 기간보다 4.2%, 앞 달(11월)보다 0.4% 오르는 등 소비자물가 급등세가 이어지는 까닭이다.


게다가 명절을 앞뒤로 농수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거세지고 이에 편승한 농수축산물의 불법반입 위험성이 높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영주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농수축산물은 국민 식탁안전과 직결돼 다른 품목들보다 검사?검역 등 수입조건이 까다롭고 세율이 높은 품목이 많아 이를 피하기 위해 불법반입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본격적인 FTA(자유무역협정)시대를 맞아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를 둔갑하는 등 농수축산물의 수입흐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FTA를 악용한 원산지 우회수입단속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관세청은 전화(국번 없이 125)나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밀수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자에겐 내용, 금액 등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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