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안되는 것 아시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공원 등 금연구역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 공원에서 담배가 사라질 전망이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근거, 도봉구 내 도시공원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가 금연구역으로 고시한 곳은 총 7개 소. 32만8018㎡ 면적 쌍문근린공원을 비롯 월천근린공원, 발바닥공원 등 도봉구의 대표적인 공원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안되는 것 아시죠? 도시공원 금연구역 지정
AD

한편 구는 지난 9월2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했다.


2012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등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