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부회장 구속에 이어 최태원 회장 불구속 기소
그룹 오너경영 흔들릴 위기..SK "법정에서 의혹 풀겠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결국 횡령 등에 대한 의혹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SK그룹은 법정에서 확실하게 무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지만 검찰의 대응도 만만치 않은 만큼 침울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 회장의 구속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장기간에 걸친 법정공방으로 자칫 경영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5일 SK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최 회장은 검찰이 제기해온 의혹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해왔다"며 "향후 법정에서도 오해 및 의혹이 해명될 수 있도록 소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5일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최재원 부회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회장 형제가 앞서 구속기소된 김준홍씨(47)가 대표로 있는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이하 베넥스)에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된 SK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뒤 다시 다른 계열사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99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출자금으로 결성된 투자조합 자금 중 750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 명목으로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또 SK그룹 주요 계열사 임원들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자금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SK 계열사 자금 1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최 회장 불구속에 대해 검찰은 공범이라는 점과 SK그룹의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즉 혐의에 대해 확신하나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것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이미 지난해 말 최 부회장 구속으로 그룹의 한축을 이미 잃은 SK그룹은 최 회장 형제가 모두 법정에 서게 되면서 1998년부터 지켜온 '오너 경영'이 사실상 마비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은 공판 준비와 참석 등으로 SK그룹의 해외진출과 신사업 등을 진두 지휘해온 최 회장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 회장은 작년 한해 140일 동안 해외 사업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3일에 하루 꼴이다.
더군다나 작년말 하이닉스 인수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만큼 올해 강력한 추진력이 절실한 시기다.
재계 관계자는 "SK그룹에 있어서 최 회장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불구속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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