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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대상 2300개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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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2300개 제공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오는 3월 2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종로, 광진구의 다문화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구로구 등 7개구의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올 상반기에 1500명, 하반기에 800명으로 총 2300명을 뽑는다.

사업 대상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사업개시일 현재 만 2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는 소득·재산 기준 및 배제대상 조건이 없다.


상반기 참여자 모집공고는 1월 6일 각 자치구별로 이뤄진다. 이어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2월 13일에 1500명을 확정한다. 하반기 일정은 6월 모집을 시작으로 7월 심사를 거쳐 8월부터 11월 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 중 재산상황, 부양가족, 가구소득, 경력 등의 선발 기준에 의거해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동일 유형의 공공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제한해 대상자를 늘릴 방침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지원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재해예방지원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주민숙원사업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국가 시책사업 등 8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마포구의 ‘취업박람회 연계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은평구의 ‘결혼이주여성 강사운영’, 노원구의 ‘폐금속 자원 재활용사업’, 종로구의 ‘어르신 무료 이발 서비스사업’, 도봉구의 ‘초안산 야생화들꽃단지 조성사업’ 등이 그 예다.


또 시는 청년 미취업자들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단 운영, 신청자와 중소기업 간의 ‘만남의 장’도 개최한다.


이 사업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이내이다. 단,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근무시간이 주 16시간 이내다. 하루 6시간 근무를 통해 2만7480원의 임금과 교통비 3000원을 더한 총 3만480원을 받게 된다.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근무할 경우 최대 78만원을 받게 되며,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4대 보험이 적용된다.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분들께 직접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미취업 청년층에겐 취업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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