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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氣)살리기 나선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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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발표, 도청 244명 비정규직 1인당 281만원 임금 인상

비정규직 기(氣)살리기 나선 안희정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4일 도청 소속 비정규직공무원들과 함께 비정규직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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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이번 달부터 충청남도 소속 비정규직 244명이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전국 처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정책을 없앴다.

안 지사는 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시정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위주여서 이들의 처우개선은 부족했다는 게 안 지사의 지적이다.

바뀐 정책은 일급제에서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월급제로 전환하고 20단계의 호봉제가 시작된다. 오래 일한 직원이 우대 받도록 했다.


비정규직에 없던 배우자·자녀·동일세대 직계존속 등에 대한 가족수당과 중·고교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나온다.


급량비(식대)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초과근무수당은 월 35시간 안에서 기관별로 자율지급토록 했다.


직원교육에서 빠졌던 것도 고쳤다. 여기에 도청이전에 따른 이사비도 준다. 정년도 57세에서 60세로 늘였다.


보수체계가 바뀌면서 1인당 평균임금이 한해 1944만원에서 2225만원으로 281만원(14.4%) 올랐다.


여기에 필요한 6억7600만원은 도의회 협조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안 지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법’을 만들고 지자체 비정규직 총액인건비 한도액을 올리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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