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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비 산정기준 현실화.. 주택 분양가 상승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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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택법 시행령도 고치기로

공공택지비 선납이자 산정기간 늘리고
민간택지 장부상 가격도 인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주택 분양가 현실화에 나선다. 공공택지 취득 후 대금을 선납한 경우 이자산정 기간을 2개월 늘려주고 선납대금 이자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통한 장부상 가격을 실매입가로 인정해 준다. 신재생에너지설비는 가산비로 추가해준다.

이와함께 분양가 공시항목은 61개 항목에서 12개로 대폭 축소한다. 과다 정보제공에 따른 소송 남발 우려가 있는 데다 실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항목별 금액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해양부는 '12·7대책'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공동주택 규칙) 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또 민간택지의 매입가격 인정기준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조만간 마련,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두 개정안은 주택 공급의 활성화와 다양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공동주택 규칙 개정안은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 범위를 현실화했다.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할 때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최대 1년간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고 있던 것을 2개월 더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건설사가 분양을 통해 실제 투입자금을 회수하기까지 기간이 길다며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기간을 14개월까지 연장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택지비 비중이 40% 이하인 경우는 지금처럼 현행과 같이 운영된다.


선납대금 이자도 현실에 맞춘다. 정부는 앞으로 선납대금 적용이자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PF 대출시 평균 가산금리(CD 유통수익률+3.3%)를 가중평균(2:8)해 계산한다. 기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평균 기업대출금리를 가중평균(2:8)해 금리'를 적용해 실제 PF금리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PF금리는 6~8% 가량인데 분양가에는 약 5.43%(2011.10월)밖에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을 6.23%까지 늘린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가격이 0.9~1.5% 가량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에 못미치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실제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민간택지의 분양가 산정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있다. 다만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매입가를 인정해 준다. 실매입가 인정 범위는 ▲경·공매 낙찰가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정부는 여기에 법인장부상 가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인장부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따라 매입한 지 오래된 땅을 개발해 분양하는 경우 주택사업자들의 분양가 산정이 보다 현실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로인해 분양가가 상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실매입가를 인정할 때 감정평가금액의 12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사업자는 비용이 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중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방안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3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분양가 공시항목도 축소된다. 기존 61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했으나 12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입주자모집공고시 공시하는 가격에 실제 공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많다고 판단했다. 시공사와 입주자간 소송을 유발하고 세부공시를 위한 시간·비용 과다 소요된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국토부는 예를들어 1000가구 단지를 기준으로 세부공시를 위한 용역에만 약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건축비 가산비도 추가 인정된다. 변화하는 건축 자재 및 설비, 시공 현실 등을 감안해 건축비 가산항목이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 등 인텔리전트설비를 가산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추가했다.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실비)을 가산비로 인정했다.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에 이어, 붙박이 가구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실제 소요비용이 분양가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게 됐다"며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완화돼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이달 25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전화 2110-8234)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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