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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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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 5~22일 천안 일대…농축산물원산지 표시 등에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사무소(소장 권이숙)는 설(1월23일)을 앞두고 5~22일 천안시 일대를 대상으로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인다.


농축산물 원산지, 쇠고기이력제, 양곡표시, 친환경농산물 등의 부정유통 쪽에 중점을 둔다. 원산지단속은 농산가공품제조회사와 농식품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수용품, 선물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등에 대한 단속과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도 벌인다.


양곡표시는 쌀, 현미에 대한 생산년도, 품종, 도정연월일 거짓표시와 미표시에 대해 단속하며 일반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부정 유통되는 것도 집중 단속한다.

쇠고기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지에서 파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에 대해 단속한다.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울 땐 시료를 가져와 DNA(유전자)동일성 검사를 해 표시의 진짜여부를 판단한다.


또 달라진 원산지표시 및 처벌강화 내용을 알려 원산지표시제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오는 4월1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 및 탕용으로 넓히는 등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범위가 는다. 음식점에서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표시도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만 올리던 위반업체 현황을 오는 26일부터는 두 번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걸려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 홈페이지에까지 실어 알린다.


권이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사무소장은 “농식품을 살 땐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적혀있는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나 품질관리원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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