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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우리은행은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판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통장은 실업급여만 입금할 수 있는 통장으로, 예금이 압류에서 보호된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누구나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법률상 압류가 방지되지만 다른 자금이 섞여있는 다른 통장으로는 사실상 압류를 피하기 어려웠다.
한편 우리은행은 가입자에게 연 2.0%의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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