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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smart? 檢, "오히려 SK가 수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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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SK그룹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 관련 횡령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표적수사라는 등의 재계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SK사건 관련 표적수사 등 주장의 부당성’이라는 자료를 내 검찰 수사가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이 재계 비위를 수사하며 반박자료를 내고 직접 대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표적수사, 장기간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업활동 방해 등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표적수사 주장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3월 글로웍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 발행 175억원 수표, 최태원·최재원 옵션투자금 흐름표 등 단서에 입각한 정상적인 수사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장기간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SK그룹 계열사 및 계열사 투자금 운용을 맡은 베넥스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지 50여일 밖에 경과하지 않았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검찰은 ‘털어봐서 나오면 된다’식의 먼지떨이 수사 주장에 대해 동원된 계열사의 규모가 크고,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SK임직원 등 피조사 대상이 확대되었을 뿐 SK그룹의 영업·거래 관계 등에 대해 일체 수사를 자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SK계열사에 대해선 계좌추적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된 서류 자체도 많지 않다고 맞섰다.


검찰 관계자는 “오히려 SK그룹 측이 수차례 소명자료를 내 구속된 최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킨 측면이 있다”며 “수사기간, 압수수색 횟수, 신병처리, 입건자 수 전반에 걸쳐 스마트한 수사로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탄원을 내 재계 3위인 SK그룹의 오너경영 여건 마련을 위해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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