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적용 꼭 챙겨야할 29가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적용 원년인 2011년 결산을 앞두고 K-IFRS를 적용하고 있는 상장사,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K-IFRS 결산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차휴가 회계처리, 지분율 50% 이하 자회사의 연결여부 등 그간 이슈가 됐던 29개 쟁점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 의견을 단순참고 목적으로 활용토록 제공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http://ifrs.fss.or.kr/)의 '자료실-교육·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FRS 적용 상장사들이 신규 주석공시사항 및 금융상품 관련 공시 등 재무공시 미흡으로 이미 통보받았던 사항을 충실히 보완해주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감사인이 피감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주는 것은 법률상 금지돼 있으므로 회사는 경영책임 이행의 중요한 사항으로써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키우고,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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