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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피해 지원액 2조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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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추가 보완 대책을 내놨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지원에 2조원이 추가로 배정되고, 세제 지원액도 8000억원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한·미 FTA 피해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우선 한·미 FTA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당초 22조1000억원에서 2조원이 추가로 증액돼 24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세제 지원 규모도 8000억원이 증액돼 총 세제 지원액은 1조원으로 늘었다.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액은 당초 2450억원에서 4109억원으로 늘었다. 이차보전 포함시 지원 규모는 7002억원에 이른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보조없이 융자만 지원받을 경우 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키로 했다.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과 사료, 비료,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키로 했다. 또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 등 22개 사료원료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룰 적용키로 했다.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현행은 8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품목별 지급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이다. 또한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 및 상담지원을 제공하는데, 이 기준 비율을 현행 20%에서 5~10%로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6개월간 생계유지수당을 지급하는 등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하고, 폐업한 1인 사업주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8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키로 했다. 과실 중 FTA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귤류에 대한 지원 예산은 당초 265억원에서 384억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합의도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 또 시ㆍ군ㆍ구 조례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최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한 달에 1~2일 정도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ㆍ미 FTA 피해보호를 위한 여?야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피해보전뿐만 아니라,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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