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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사업 순항한다.. 법원, 주민소송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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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주민 소송과 집회 등으로 중단됐던 하남감북 보금자리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차보금자리지구 중 하나인 하남 감북지구 주민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건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 1심판결에서 지난해 말 모두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남 감북지구는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중 하나다. 지난 2010년 12월 지구지정이 됐으나 주민 289명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점을 문제삼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행정법원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공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지구지정에 대해서도 지구내 우선해제취락 및 창고가 난립해 있어 지구 정형화를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함께 제기한 사전환경성 협의회 미구성 등 사전환경성 검토 부실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국토부는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됐던 이번 소송에서 모두 승소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중단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LH는 하남 감북주민들을 배려해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사업을 중단하고 있었다.


또 국토부는 상반기중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승인 일정도 확정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북지구 내 일부 부지를 소유한 대순진리회도 사업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으나 국토부는 이 문제와 별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종교 시위와는 무관하게 감북지구는 지구지정 이후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행정소송 승소로 지구계획 승인이 나면 보상 절차에 들어가 순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앞으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분양이 차수와 무관하게 사업 추진이 빠른 것부터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말 후보지가 발표되는 6차 보금자리주택은 이르면 내년말에 본청약이 이뤄지는 등 소규모 지구를 중심으로 '속전속결'식 분양이 추진된다.


종전까지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아파트는 평균 6개월 단위로 후보지를 지정한 뒤 차수별로 묶어 사전예약을 받고 본청약을 하는 등의 분양 형태를 밟아왔다. 그러나 현재 지정돼 있는 1~5차 지구는 사업 규모가 커 사업기간이 긴데다 3차 지구부터는 각종 소송 등으로 사업 차질이 심화되면서 당초 의도한 시기에 분양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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