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교통신기술 지정처리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실질적으로 30일이 단축되는 등 관련규정이 대폭 보완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중 ‘선행교통기술 조사결과서’를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심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정 처리기간에 공고기간 30일을 폐지해 처리기간을 30일 단축했다.
현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수는 3~7명에서 6~10명으로 3명을 증원한다. 심사위원은 당해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신청인이 수의 계약의 형태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또는 자재구매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위원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술개발에 관여한 이들도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유지관리 홍보용 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신 하도록 개선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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