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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서비스 나쁘면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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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고객만족도가 낮은 여객선은 해당선박이 오가는 항로에 타 회사 여객선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실시한 연안 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아 부진 선사로 지정된 선박회사에 항로 면허 개방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항로 면허 개방시에는 면허를 내주는 심사기준이 간소화돼 타 여객선의 진출이 수월해진다. 같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늘수록 개별선박의 수익률이 떨어지므로 회사 수입이 감소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 여수지역 녹동-동송 항로를 오가는 평화해운의 '평화훼리3호'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부진선사로 지정됐다.


반면 가장 높은 종합 점수를 받은 선박회사에는 고려고속훼리가 선정됐다. 청해진해운, 동양고속훼리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우수 선사에 장관상과 함께 국가 인증을 부여한다.


올해 평가는 전문 용역사가 참여해 총 61개 선사의 여객선 147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방식은 전문 요원 모니터링과 일반 여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로 이뤄졌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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