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기자
입력2011.12.29 17:29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진로발효는 주식회사 내일신문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기각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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