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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오픈마켓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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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 7월부터는 G마켓과 옥션, 인터파크 같은 오픈마켓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종전까지는 상품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오픈마켓은 나몰라라 해왔다. 또 무료 이벤트 이후 자동 유료결제 전환이 어려워지며,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곤란한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국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품판매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오픈마켓도 연대 배상을 해야 한다. 사이버몰 구축이나 서버 관리 등 호스팅서비스 사업자도 판매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곤란한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과태료만 물릴 수 있었던 종전에 비해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 것이다.

이외에 사기쇼핑몰은 즉시 접근 경로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되며, 온라인으로 청약 철회 및 회원 탈퇴도 가능해진다.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될 때에는 미리 이용자에게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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