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새올행정시스템에 청탁등록센터 구축 운영...조직 내외 불문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모든 사람 등록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공직자가 내·외부로 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 내용과 청탁한 사람을 소속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
청탁등록시스템이란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외부 청탁자에게 청탁 경고 서한문을 발송해 청탁을 불가능하게 하고 내부 공직자에게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면제 등 선의 공직자로 보호되는 제도다.
청탁대상자는 조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이며 청탁의 범위는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과도한 편의·특혜 우대요청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지연 면제 요청 ▲인사상 우대ㆍ특혜 요청 등이다.
다만, 일반국민이나 상급자, 동료가 관련법령에 따라 공직자에 질의 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의 경우는 청탁행위로 보지 않는다.
청탁 등록사항은 감사담당관 담당자 및 행동강령책임관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열람자를 제안해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청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이 철저히 유지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에 구축된 청탁등록시스템은 부당한 청탁행위 근절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한 열린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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