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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012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주의하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내년부터 외국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할 때 투자자보호를 위한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내년 3월1일 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상장주선인 책임 강화 등의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이 국내에 상장할 때는 내부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필요시에는 반기감사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상장주관사는 공모주식수의 10%를 투자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받은 경우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거래소는 또한 주문수탁 및 호가제출 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내년 4월2일 시행한다. 스캘퍼 등 특정투자자에게만 빠른 주문매체를 제공해 투자자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회원사는 주문방법과 이용조건·비용 등을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도 개정안이 적용돼 3월12일 시행된다.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동성공급자(LP)가 호가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임의적인 호가 제출을 막아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또한 오는 3월부터는 코스피200옵션시장의 거래단위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된다. 파생상품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파생상품시장에서 실수에 따른 손실을 구제받을 수 있는 '착오거래 구제제도'가 오는 6월 도입된다. 거래 착오로 주문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회원사가 합의를 이룬 후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착오로 제출된 주문의 체결가격이 정상(직전) 가격 대비 3분의1 이상 차이를 보여야 한다. 또한 손실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제재와 관련한 기준도 1월 개선된다. 회원의 이의신청 인용, 직권재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회원제재금과 환급일까지의 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도입했다. 또한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의 중대성 판단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부과액 차이를 확대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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