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AD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는 건축물 주변 보도와 뒷길 눈치우기를 의무화한 지난 2006년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는 제설·제빙작업 책임범위 방법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를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홍보물을 제작·배부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소식지, 홈페이지, 반상회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일깨울 계획이다.
최영덕 도로과장은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제설작업을 행정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내 가족·내 이웃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제설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다”라고 전했다.
금천구 도로과(☎2627-1812)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