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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아들'박상민 법정다툼 끝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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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영화 ‘장군의 아들’로 널리 알려진 탤런트 박상민(40)씨가 아내 한모(37)씨와 법정다툼과 폭로전 끝에 결국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28일 박씨가 부인 한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박씨는 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주된 책임이 남편 박씨에게 있다”며 “박씨의 지나친 음주, 잦은 폭언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은 박씨가 신혼집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마련했으나, 한씨도 결혼식 및 혼수비용으로 상당한 액수를 지출한 점, 가사를 전담하면서도 강사, 통역, 식당 운영 등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 등이 고려돼 한씨에게도 15%가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한 후 파경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서로 폭로전을 벌여왔다. 2007년 11월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차이, 중식당 운영 등의 문제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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