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시부모의 낙태 강요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김모(33·여)씨가 남편 구모(3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958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구씨와 결혼해 첫 아이를 낳았다. 이어 김씨가 다시 쌍둥이를 임신하자 시부모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낙태를 강요했다. 하지만 김씨는 출산을 강행했고 이후 불화가 계속되자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부모가 김씨에게 낙태 및 불임시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데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에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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