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정일 사망]행안부, 공무원 비상근무 4호 해제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외교 안보 치안부서 제외 정상근무 체제 전환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행정안전부는 2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공무원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 안보, 치안 관련 부처 비상근무 체제는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비상대책반이나 상황실은 부처 판단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한 뒤 21일 실·과·팀별 필수인력을 1명 이상 24시간 근무토록 하는 조치를 일부 해제한 바 있다.


한편 비상근무 제4호는 지난 4월 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이후 이번에 처음 발령됐다. 모든 공무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억제,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이 금지 등이 실시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