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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금융결제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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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특허경쟁력 강화 위해 공동협력…특허담당자 교육지원, 국제기술표준정보 공유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청장 이수원)과 금융결제원(원장 송창헌)은 국내 금융·지급결제산업 발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활성화를 위해 22일 특허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금융권의 특허담당자 교육지원, 금융·지급결제 관련 특허정보 제공, 특허맵 작성, 표준특허 발굴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돕는다. 또 금융결제원은 기술동향정보, 금융권 특허동향, 금융 분야 국제기술표준정보 등을 주게 된다.

특허청은 금융·지급결제관련 기술정보를 공유, 특허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은행권의 특허에 대한 인식확산과 내실 있는 특허출원 끌어내기에 도움을 준다.



금융결제원은 특허청과의 협약으로 금융·지급결제관련 특허·표준·기술정보를 함께 가짐에 따라 금융 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높이면서 특허분쟁 대응력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엽 특허청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IT(정보통신)기술발전, 글로벌화로 비금융기관 및 외국기업들의 금융·지급결제분야 특허등록이 늘고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금융산업을 둘러싼 특허환경이 빨리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런 가운데 지재권을 아우르는 특허청과 금융결제업무의 다리역할을 하는 금융결제원이 손잡음에 따라 국내 금융결제관련 특허·기술발전은 물론 금융기관의 지재권 역량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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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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