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개최, 그린손해보헙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52.6%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 100%에 미달하는 한편, 경영실태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요구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 경영의 조기 정상화 및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했다"며 "자본확충 및 경영권 매각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손보는 이에 따라 내년 2월 17일까지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합병 및 제 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 등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그린손보는 할인발행 유상증자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다.
그린손보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지만 향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들은 불필요하게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동요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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