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연말을 맞아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동안 도내 29개 업체 44개 제품의 정수기를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정수기 정수성능 적합여부와 표시기준 ▲허위ㆍ과대 표시 ▲광고금지 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정수기 수거검사는 각 시ㆍ군 담당 직원이 업체를 방문, 시판중인 정수기를 수거해 성능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검사 때는 51개 제품 중 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