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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교내집회 허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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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 임신·출산 따른 차별 금지 등 포함..'논란 불가피'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교내집회 허용과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재석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내집회에 대한 자유가 허용된다.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전국 처음이다.


임신·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명시됐다.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체벌 전면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내년 3월 적용되는 조례를 두고 교원단체와 학부모측 반응들이 환영과 우려로 엇갈려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이날 서소문청사 앞에는 패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조례개정 찬반 시위가 곳곳에 벌어졌다.


조례 반대측의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질서 붕괴와 교권 추락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등 찬성측은 "부분적으로 아쉬운 내용이 있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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