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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환거래, 10년새 3000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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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A씨는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유학자금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했으나, 실제로는 이 금액과 현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45만 달러 상당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
#기업 임원인 B씨는 외국 부동산 취득(권리취득 포함) 등에 대한 신고 없이 해외 여행중 골프회원권 구매계약(15만불)을 체결한 후, 국내에서 중도금 및 잔금을 제3자 명의로 분산해 송금했다.

이처럼 외국환 거래과정에서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은 위반사례가 지난 2000년 이후 약 11년간 30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에 대해 이 기간 중 총 2917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위규 건수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233건에서 지난 2008년 159건으로 감소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2009년(334건), 2010년(349건)에는 다시 크게 늘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0%로 가장 많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위배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위배 건수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26건에서 지난 2009년에는 39건, 2010년에는 33건을 기록했다. 올해 11월까지는 총 34건으로 전년도 수준을 넘어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위반 건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거래당사자의 관련법규 이해부족"이라며 "재원 노출 회피, 해외 송금을 통한 재산 도피 등 불법 사기거래에 활용된 사례도 늘었다"고 말했다.


제재내용별로는 거래정지가 64.4%로 가장 많았고, 최근 3년 사이에는 2009년 도입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 처분' 건수도 증가했다.


금감원은 현재 불법 외국환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화전산망을 활용하 ㄴ혐의거래 분석을 실시 중이다.


또 앞으로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한국은행과 국세청, 관세청 등 외환거래감독기관 협의회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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