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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집 사려면 올해가 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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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혜택 올해로 종료..이전에 잔금납부해야"

[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집 사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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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송년회 모임이 잦아지는 것을 보니 2011년 한해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연장이 불발되면서 하락으로 돌아선 부동산시장은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2011년과 고별하게 됐다. 2012년이 되더라도 당장 뾰족하게 달라질 것이 없기에 시장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주택구입을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11년이 지나가기 전에 잔금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먼저 취득세(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자.

1) 2011년 올해 말까지 취득할 경우
▲ 1주택이면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1%
전용면적 85㎡ 초과 1.75%


▲ 다주택 또는 9억원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 2.2%
전용면적 85㎡ 초과 2.7%


2)2012년 내년부터 취득
▲ 1주택이면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2.2%
전용면적 85㎡ 초과 2.7%


▲ 다주택 또는 9억원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 4.4%
전용면적 85㎡ 초과 4.6%


취득세 1~2%가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세금을 더 많이 낼 필요는 없다. 세금을 안내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안낼 수 있다면 안내는 것이 가장 좋다.


예를 들어 10억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올해까지 취득하면 취득세가 22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4400만원을 내야 한다. 잔금 일에 따라 2000만원 이라는 돈을 순식간에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입할 사람이라면 2011년 올해가 가기 전에 취득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취득의 기준은 잔금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시점이다. 대부분 등기접수일 이전에 잔금을 하기 때문에 잔금을 2011년 12월31일까지 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혹시라도 며칠 늦어서 2012년 1월2일에 잔금을 하게 되면 2일 차이지만 취득세는 매매가 대비 1~2%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2012년 잔금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다시 협의해 가급적 12월31일 이전에 잔금을 할 수 있도록 잔금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다주택의 기준도 양도세와는 차이가 있는데 양도세는 세대기준이지만 취득세는 인별기준이어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1가구 2주택이지만, 취득세에서는 1주택이다. 추가로 구입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돼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하면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다.


만약 남편이 1주택이고 부인이 집이 없다면 부인이름으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남편명의로 하거나 공동명의로 한다면 2년 이내 기존 집을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 올해 2011년이 아닌 2012년 내년에 잔금을 할 경우 최대 1.1% 낼 것을 4.4%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집 살 계획이 없거나 자금이 안 되는 분들이 취득세 감면 때문에 무리해서 주택구입을 할 필요는 절대 없다. 취득세 감면이 좋은 혜택이지만 그렇다고 계획에도 없는 주택구입을 할 정도의 필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차피 구입을 하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취득세 감면도 받고 또한 분위기상 급매물 잡기도 좋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 매수타이밍을 적극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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