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지방의 도시계획권한을 제한하려는 (정부의)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장ㆍ군수들은 정부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 및 그 주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한'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지사와 31개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과천정부종합청사와 52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떠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도시계획 권한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정부는)정비발전지구 제도를 즉시 도입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권한을 지방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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