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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조례' 무효확인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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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개정 협의..19일 본회의 처리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시의회의 '무상급식조례'에 대한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전 시장의 시장직 사퇴까지 이르며 1년여간 지속됐던 시와 시의회 간의 법적갈등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이 재의결된데 대해 제기한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16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의 삭제와 수정, 시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권한회복, 교육감과 시장 간의 사무배분 위배소지 등에 대해 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강희용 시의원(민주당)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지난 13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1호 결재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결정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책적 갈등을 해소한 데 이어 시와 의회 간 공조로 대법원 소송취하와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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