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단계 체포·구속·압수수색금지...수사권 관련 경찰에 압박될 듯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경 수사권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부적절한 내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표면적으로는 내부 단속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검·경 갈등의 초점이 내사의 인정범위에 맞춰져 있던 만큼 결국 경찰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대검찰청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손질해 실질적 수사활동을 내사로 취급하는 등 부적절한 검찰 내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질적인 수사활동이 이뤄진 경우 이를 ‘수사사건’으로 관리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수사활동은 반드시 입건 후 실시토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실질적 수사활동이 이뤄졌음에도 입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이 나서서 통제하기로 했다. 고검은 사건 수사의 착수 및 진행, 종료 전반에 있어 적정한지 인권침해 여지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검찰은 내사단속 강화를 통한 부적정한 사건처리를 시정해 피의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등 국민 인권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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