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제갈걸 HMC투자증권 사장 주식워런트(ELW) 부당거래와 관련한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이어 두 번째로 선고를 남겨둔 다른 증권사 대표들도 부담을 덜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ELW 거래시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갈 사장과 이모 IT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빠른 ELW거래 시스템을 제공한 점이 검찰이 주장하는 ‘배타적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행위를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한 방향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주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전용서버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미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전용서버를 제공해 왔다”며 “주문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재판은 10개 증권사 사장에 대한 판결도 비슷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소송이 더 길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이번달에 남은 재판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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