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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점 열어놓고 출근않고 급여받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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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강원저축銀 비리적발 중징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강원저축은행이 당국 인가도 없이 서울에 지점을 개설하고 3년 동안 영업지원 업무를 해오다 금융감독원의 철퇴를 맞았다.

또 회사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2년 가까이 급여를 받은 전임 부행장 등 경비 부당 사용에 연루된 임원 2명이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게 됐다. 강원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에 못 미쳐 경영개선 필요대상으로 분류된 곳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서울에 지점(분실)을 낸 강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3항은 상호저축은행이 본점을 제외한 지점 및 출장소를 개설할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저축은행은 해당 규정을 무시한 채 지난 2007년 1월 서울 지점을 낸 이후 지난해 6월 말까지 부행장급 등 직원 7명을 배치시켜 경영기획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직원에 따라 수 개월에서 최장 15개월까지 미인가된 지점에 상주하면서 경영전략에 관한 업무를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 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건호 금감원 저축은행검사2국장은 "조사 결과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그 전에는 없었던 사례"라며 "정관계 로비 등과는 상관없으며, 해당 업체 경영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13일까지 일신상의 사유로 출근하지 않는 등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2억 6200만원의 급여를 받은 모 전임 부행장과 지난 2008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개인 접대비용 4000만원을 회사 돈으로 충당한 모 임원 두 명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불법 지급된 경비는 전액 환수했으며 추가 조사에서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은행 등 금융권 임원을 3년 동안 할 수 없다.


금융감독당국은 경영개선 대상 판정을 받은 저축은행의 탈법 영업행위 등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 5% 이상, 10% 이하로 경영개선 필요 판정을 받은 30여개 저축은행의 영업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자본확충 계획 및 이행 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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