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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더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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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기준으로 변경, 부실기업은 3영업일 더 연장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기준이 달력일 기준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또한 부실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은 일반기업보다 3영업일 더 길어진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달력일 기준인 효력발생기간 기준이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악의적으로 주말이나 연휴 직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효력발생기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 인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이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위험도에 따라 효력발생기간도 달라진다. 사업보고서상 완전 자본잠식이 나타났거나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부실기업의 경우 효력발생기간이 3영업일 더 연장되는 것.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부실하게 기재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위험 인지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전 업계 의견을 수렴해 효력발생기간이 일반기업보다 3영업일 더 필요한 '누가봐도 투자위험이 높은 기업'의 기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규칙과 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효력발생제도는 투자자가 증권신고서에 대한 투자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제출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한 제도다. 효력발생기간은 증권의 종류, 발행양식 등에 따라 다른데 통상 신고서 제출 후 5~15일로 규정돼 있다.

금융위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더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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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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