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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 촉진으로 전세와 거래활성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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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硏 '주택금융 및 세제지원방안 연구' 발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전세난 해결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임대주택공급을 촉진시켜 전세난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일정기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게 자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는 통합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4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및 세제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전세난 해결과 주택시장 정상화는 주택실수요자의 주택수요 촉진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즉 주택장기저당차입금 소득공제와 같은 기존 제도는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융부담 완화 요구치의 약 40% 수준에 불과해 주택거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또 기존 대책은 가구당 월평균 약 3만원(평균 2억원 서민 주택구입가격 기준)의 금융부담 완화 효과는 있으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구당 월평균 7만원 이상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주택구입에 따른 금융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고 풀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난과 서민의 자가마련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소득공제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1차적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중단된 5년 임대 등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을 촉진시켜 전세난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차적으로 일정기간 임대주택에 거주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 가구에게 세제지원을 해 자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전세문제 해결, 후 자가마련'의 통합적인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제지원 대상은 신축 임대주택(3억 이하, 85㎡이하)에 일정기간 임차 거주 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이며 세제지원 방식은 주택구입시 원리금 상환부 대출 20년의 경우 '주택구입대출 원금상환 소득공제'와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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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따른 금융부담 감소가 가구당 월평균 약 8만원, 20년간 장기대출시 총 2000만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있으며, 이는 2억원 주택가격 기준으로 평균 10%의 가격인하 효과와 평균 2.5%P의 소득대비 원리금 부담(DTI)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대책(장기저당대출 소득공제, 최초구입자금 금리인하 등)과 비교할 때 약 2~3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


김태섭 연구위원은 "서민의 전세난과 자가주택 마련을 연계한 통합적인 주거안정대책으로 기존 지원제도 보다 실제적인 서민 주택금융부담 완화 대책"이라며 "정부정책 목적에 따라 매년 5만가구씩 10년간 50만가구에 대해 정부정책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난 및 서민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민간부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전체 임대주택건설량의 약 50%인 연평균 약 5만가구(10년간 총 50만가구)를 민간이 공급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지원 및 택지공급 비율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공공임대 호당 지원한도액도 건축비 상승 요인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2%로 유지시켜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건설임대 공급 활성화로 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서민 주택건설 공급 확대 및 사업여건 개선되는 얻을 수 있다"며 "또 침체돼 있는 주택시장에서 주택건설 활성화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종합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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